“116억 아닌 5.8억?” 이승기 vs 후크 정산금 소송, 법원이 선택한 숫자의 비밀
법무법인 율인 | 진주 변호사
연예계에서 가장 큰 정산금 분쟁 중 하나로 주목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의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승기 씨가 주장한 미정산 금액은 무려 116억 원.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5억8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원은 왜 이승기 씨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이 글에서 판결의 주요 쟁점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 이승기: “정산 안 받은 게 116억!”
- 후크: “이미 10억 넘게 줬고, 추가로 44억도 줬어.”
- 법원: “실제로 받을 돈은 5.8억 원이네.”
1️⃣ "내 여자라니까", 왜 11년 뒤에야 정산됐나?
이승기 씨의 데뷔곡이자 대표곡인 ‘내 여자라니까’(2004년).
그런데 법원은 이 곡에 대한 정산 의무가 2015년 10월부터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왜냐고요?
이승기와 후크의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1집은 10만 장까지는 후크가 수익 전액 회수, 초과분부터 정산”
즉, 10만 장 팔릴 때까지는 소속사가 ‘원금’처럼 먼저 회수하는 구조였고,
실제로 손익분기점을 넘은 시점이 2015년 10월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수익은 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2️⃣ 이미 받은 돈이 많았다? “10억 원은 이자 충당”
이승기 씨는 정산을 거의 못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후크는 “이미 2009년부터 10억 원 넘게 지급했다”는 입장.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정변제 순서입니다.
후크는 뒤늦게 4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자 포함 정산’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먼저 이자부터 갚고 원금은 그 다음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후크가 준 44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이자 갚기’에 쓰였고,
실제 원금 미지급분이 5.8억 원 남았다고 본 것입니다.
변제충당의 경우 그 순서는 이자부터 충당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판단은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광고·콘서트 수익은 왜 인정 안 됐나?
이승기 씨는 광고와 콘서트 수익도 미정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광고 수익: 이승기 측이 낸 자료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어 입증 부족
- 콘서트 수익: 이미 출연료 형태로 받았고, 사기나 기망 행위 입증 실패
즉, 정산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급된 걸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정산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주장을 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후크 잘못도 있었다: 회계자료 미제공
다만 후크의 책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별 회계 장부를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승기 씨에 대해 별도 장부 미작성 - 계약상 월별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음
즉, 법적 책임은 크지 않았지만, 도의적·관리적 문제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연예계 계약,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산 분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 손익분기점, 정산 시점, 이자 처리 방식 등
계약서를 쓰더라도 해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 기획사 관계자분이라면
계약 체결 전 전문가 검토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방어책입니다.
쌍방의 계약내용은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가있지 않다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게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의 작성 및 해석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 서명 날인을 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결론: 116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 법적으론 이승기 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5.8억 원
- 하지만 관리 소홀, 자료 미제공 등 후크 측 도의적 책임은 분명
이번 판결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해석, 정산의 기준, 책임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진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