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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아닌 5.8억?” 이승기 vs 후크 정산금 소송, 법원이 선택한 숫자의 비밀

법무법인율인 2025. 5. 20. 18:01

법무법인 율인 | 진주 변호사

 

연예계에서 가장 정산금 분쟁 하나로 주목을 받은 가수 배우 이승기 씨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의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승기 씨가 주장한 미정산 금액은 무려 116.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58000불과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원은 이승기 씨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글에서 판결의 주요 쟁점을 일반인도 이해할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 이승기: “정산 받은 116억!”
  • 후크: “이미 10넘게 줬고, 추가로 44억도 줬어.”
  • 법원: “실제로 받을 돈은 5.8이네.”

1️⃣ "여자라니까", 11뒤에야 정산됐나?

이승기 씨의 데뷔곡이자 대표곡인 여자라니까’(2004년).
그런데 법원은 곡에 대한 정산 의무가 201510월부터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왜냐고요?
이승기와 후크의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1집은 10장까지는 후크가 수익 전액 회수, 초과분부터 정산”

즉, 10팔릴 때까지는 소속사가 ‘원금’처럼 먼저 회수하는 구조였고,
실제로 손익분기점을 넘은 시점이 201510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수익은 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2️⃣ 이미 받은 돈이 많았다? “10원은 이자 충당”

이승기 씨는 정산을 거의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후크는 “이미 2009년부터 10넘게 지급했다입장.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정변제 순서입니다.
후크는 뒤늦게 44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자 포함 정산’시도했지만,
법원은 “먼저 이자부터 갚고 원금은 다음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후크가 44상당 부분은 ‘이자 갚기’쓰였고,
실제 원금 미지급분이 5.8 남았다고 것입니다.

 

변제충당의 경우 그 순서는 이자부터 충당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판단은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광고·콘서트 수익은 인정 됐나?

이승기 씨는 광고와 콘서트 수익도 미정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광고 수익: 이승기 측이 자료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어 입증 부족
  • 콘서트 수익: 이미 출연료 형태로 받았고, 사기나 기망 행위 입증 실패

즉, 정산받지 못한 아니라 이미 지급된 걸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정산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주장을 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후크 잘못도 있었다: 회계자료 미제공

다만 후크의 책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 **2014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따라
    소속 연예인별 회계 장부를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승기 씨에 대해 별도 장부 미작성
  • 계약상 월별 정산자료 제공 의무지키지 않음

즉, 법적 책임은 크지 않았지만, 도의적·관리적 문제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연예계 계약, 단순히 ‘계약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흔히 발생할 있는 정산 분쟁의 구조적 문제드러냅니다.

  • 손익분기점, 정산 시점, 이자 처리 방식
    계약서를 쓰더라도 해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있습니다.

👉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 기획사 관계자분이라면
계약 체결 전문가 검토반드시 거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방어책입니다.

 

 

쌍방의 계약내용은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가있지 않다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게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의 작성 및 해석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 서명 날인을 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결론: 116원은 어디로 갔을까?

  • 법적으론 이승기 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5.8
  • 하지만 관리 소홀, 자료 미제공 후크 도의적 책임은 분명

이번 판결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해석, 정산의 기준, 책임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진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