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제조정지는 부당 - 진주 변호사
부루구루는 2021년부터 주류 제조업에 진출하여 '버터맥주'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급성장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출시 초기부터 '버터맥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는 출시 43일 만에 100만 캔이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뿐 아니라, 부루구루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루구루는 주류 시장에서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으며, 현재 국내 캔 하이볼 1위 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레몬토닉 하이볼' 등 다양한 RTD(Ready-To-Drink) 제품들이 주류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누적 매출은 370억 원을 돌파했고, 판매량은 1600만 캔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부루구루는 현재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월 360만 캔의 생산 능력을 2024년 말까지 월 800만 캔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 맥주와 위스키 제조로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결 개요
2024년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주)부루구루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울식약청이 '버터맥주'로 불리는 주류 제품에 대해 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한 것입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또한 서울식약청이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건 배경
이 사건은 부루구루가 제조한 '트리플에이 플러스' 등 주류 제품이 "버터맥주"로 알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BEURRE"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버터가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루구루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제적 손실
부루구루 측은 제조정지 15일 처분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회사가 입은 피해는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5일간의 제조정지는 판매 차질로 이어져 상당한 매출 손실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러한 처분이 발생한 기간 동안 회사는 생산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고객 신뢰도 하락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까지 겪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향후 재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법률적 의미
이번 판결은 식약처의 행정 처분이 과도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상표 사용이 소비자에게 실제적인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인정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상표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논리는 버터가 함유되지 않았음에도 버터 맥주라는 상호를 쓴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러플 오일등의 제품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제조정지 처분은 내리는 것은 다소 의문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후로라도 이러한 판례를 남겨 앞으로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