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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이혼 시 나누어야 하지만 소송 중 갚은 빚은? -진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율인 2024. 5. 29. 11:46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주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파탄된 시점 이후 채무 감소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원고와 피고입니다. 원고

 

는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2021년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핵심

피고의 주장

피고는 화물차 운송업을 하면서 차량 대금으로 큰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금의 잔존 채무가 이혼 시점 기준으로 약 1억 1500만 원, 이후로도 꾸준히 상환하여 2023년 기준으로 약 5500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빚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반응

원고는 이 채무가 피고 혼자 운송업을 위해 부담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채무가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필요한 것이거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탄 시점 이후 채무 감소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이후에 채무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피고 혼자 노력해서 갚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과 무관하게 피고 개인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채무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빚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이혼 소송 중에 누군가가 빚을 청산한다고 해도 이는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마무리

오늘 이렇게 진주이혼전문변호사가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법적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으니 잘 기억해 두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