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이혼 시 나누어야 하지만 소송 중 갚은 빚은? -진주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주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파탄된 시점 이후 채무 감소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원고와 피고입니다. 원고
는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2021년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핵심
피고의 주장
피고는 화물차 운송업을 하면서 차량 대금으로 큰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금의 잔존 채무가 이혼 시점 기준으로 약 1억 1500만 원, 이후로도 꾸준히 상환하여 2023년 기준으로 약 5500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빚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반응
원고는 이 채무가 피고 혼자 운송업을 위해 부담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채무가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필요한 것이거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탄 시점 이후 채무 감소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이후에 채무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피고 혼자 노력해서 갚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과 무관하게 피고 개인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채무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빚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이혼 소송 중에 누군가가 빚을 청산한다고 해도 이는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마무리
오늘 이렇게 진주이혼전문변호사가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법적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으니 잘 기억해 두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