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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필요하다면 - 진주변호사

법무법인율인 2024. 11. 12. 14:25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결별한 전 애인이 데려간 반려견을 인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닏.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반려견 등록이 소유권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볼때 앞으로 국내 1,200만 명 이상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펫팸족’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소송을 통해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법원의 판결과 법리를 볼때 반려동물이라는 특별한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인간 소유의 재물, 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결국, 소송에서 주요하게 판단할 문제는 누구의 재산인지로 귀결되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법원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점도 있고, 빠른 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74165 판결에서 재산으로 반려동물을 판단하여 이 판결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분류되지만, 반려견 등록을 소유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반려견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이후, 자신이 분양을 통해 소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유권 입증이 충분하다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소가 산정 및 법률적 문제

애완동물과 같은 유체동산에 대한 소송에서는 소가 산정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비재산권 소송의 경우 기본 소가가 5천만 원이므로 소가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음에 따라 변호사비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권 소송일 경우  애완동물의 가치는 시장에서 기본적인 재물의 가치에 한정되기에 금전적인 문제의 한계로 소송을 꺼려하게 되기에 애완동물 보호의 관점에서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의 가액이 낮다면 그만큼 소가도 낮아지므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애완동물 인도청구 소송의 증가와 대비

현재 애완동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가치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법원의 태도이고 입법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지금 법원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