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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와 함께 보는 시간강사 주휴수당 대법원 판례

by 법무법인율인 2024. 7. 15.

안녕하세요, 진주변호사 법무법인 율인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주당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시간강사들의 근로 환경과 권익 보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결의 배경

이번 사건은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강의 준비와 학사 행정 업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학 측은 강의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의 준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1. 강의 준비의 필요성: 강의 계획서 작성, 강의 내용 준비, 교재 마련 등은 강의 수행에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2. 학생 관리 업무: 학생 상담, 지도, 시험 출제, 채점 등도 강사의 주요 업무로 포함됩니다.
  3. 근로 제공 의무: 시간강사는 강의 외에도 다양한 학사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업무들이 시간강사의 강의 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과거에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다투었으나 이제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하고 있기에 대학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기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간강사의 업무 준비를 위한 노력 역시 근로라고 보는 점에서 보다 더 강사의 업무 시작 범위를 확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시간강사들의 근로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학은 시간강사들에게 강의 준비 시간까지 포함한 적절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시간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시간강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노고를 더욱 인정받게 되며, 주당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강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학원 강사들에게 적용될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학원강사와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최근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많았기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제공시간 역시 늘어날 수밖엥 없기에 임금 책정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수형태근로자의 업무인정범위를 더욱 더 넓힌 판결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볼때에도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주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진주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