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비교 및 군사훈련의 미래 방향
1. 사건 개요 및 판결 비교
최근 한국 언론에서 큰 논란이 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은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훈련병은 얼차려(강제적인 군사 훈련)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는 군 훈련의 강도와 그에 따른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군대 내 체벌과 가혹행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진주변호사로 군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에서도 군대의 내부적인 문제를 목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훈련병에게 발생한 심각한 사건으로 이 문제는 개선이 곧바로 이루어지고, 책임자는 신속히 책임져야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판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관련 사건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그 대안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한 대체역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며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집훈련조차 배제되기에 이러한 군사훈련의 부조리에는 배제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군사훈련이 부조리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군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대우받아야할 군인들이 학대에 가까운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 군사훈련의 문제점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혹행위와 체벌: 군대 내에서 체벌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인권 침해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훈련병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병사들간의 성범죄 및 폭행 등의 문제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군대의 관리 차원에서 0%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병들의 건강관리는 군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명하복이라는 명분아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훈련을 강요하는 것은 오래된 악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 훈련 강도: 과도한 훈련 강도는 신체적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사망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훈련이라고도 볼 수 없는 강도로 본인의 감정을 반영하여 명령을 하는 것은 군대의 질서체계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명령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재발할 것입니다.
- 인권 보호 미비: 군대 내 인권 보호 체계가 미비하여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3. 군사훈련의 미래 방향
군사훈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 중심의 훈련: 군사훈련은 훈련병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혹행위나 체벌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얼차려로 자갈이 있는 바닥에서 깍지를 끼고 엎드리는 행위는 어떠한 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군에서도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지휘권이 있는 NCO만 가능하고, 그러한 얼차려 부여를 체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경우 오히려 지휘관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훈련 강도의 적정성: 훈련 강도는 훈련병의 신체적 능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훈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훈련이 필요할 경우 군화를 신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군에서도 PT라는 체력훈련 시간에는 오로지 편한 운동화와 운동복을 통해 수행능력을 개선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지, 절대로 관절에 무리가 가서 인적자원에 훼손을 주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역시 집총훈련을 배제한 훈련을 동시 수행할 필요성: 헌재의 판결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위 병역거부자들 역시 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훈련을 거부할 뿐이고, 전쟁시 이러한 인적 자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집총훈련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일반 군인들과의 합동훈련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육과 인식 개선: 군대 내 인권 교육과 가혹행위 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군인들이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형사사건을 진주변호사로 진행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사건과 소집거부를 한 일반인들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와는 반대되고 자원해서 입대하고 훈련을 받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개선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적인 의견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은 군대 내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에 아직도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사훈련의 목적은 강인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원한 인적자원에 어떠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적자원을 군복무라는 명목으로 경제활동에서 배제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러한 청년이 복무를 종료하였을때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건강해져서 돌아와야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