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은 상담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찾아오신분들입니다.
대부분억울해 하시며 사건을 이야기하시지만 사건의 내용들은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 첫번째로 많은 것은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부분 친한사이거나 가족간의 금전대여도 많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을 고소 고발 진행 및 방어를 하면서 금전사기사건의 경우 편취의 고의와 변제능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빌릴 당시 상대방 역시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금전적으로 힘든 사실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겠다는 심정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러한 대여금은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 비용 조차 회수할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안타까울 경우 시청이나 경찰청에서 무료상담으로 해결해보시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금전대여는 특히나 친한사이나 가까운사이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형사고소로 상담을 많이하시는 부분은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입니다. 온라인 상에 특정인에 대한 사생활을 공고한다거나 허위사실을 공고한다면 이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없이 민원실에서 고소접수를 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 민원상담으로 변호사에게 넘어오는 건들은 이러한 확실한 명예에 관한 범죄가 아닙니다.
대부분 두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다거나,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경우들 입니다. 그리고 폐쇠된 모임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이러한 언어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 전파성이론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고소자체가 어려운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항상 안타깝습니다. 형사책임을 져야할 범죄자가 형사재판을 청구하거나 진행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국가에서 무료로 선임해주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구제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번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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